유급휴가 없는 근로자 입원 시 '일 9만 4,230원'… 연간 최대 14일 지원
‘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’ 제도
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.
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,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,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입니다.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.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 등에 의해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.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.
▶ 지원 금액 및 대상
- 입원 생활비를 하루 9만 4,230원(기존 9만 1,480원) 최대 14일(연간 최대 131만 9,220원) 지원
(특히,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 반영)
- 전체 지원금의 20%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·퀵서비스·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·청소·돌봄 노동자, 과외·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.
▶ 지원 대상
서울에 거주하는 시민(주민등록 기준)이며,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및 재산 3억 5,000만 원 이하, 일정 근로(사업)일 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.
▶ 지원 신청
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거나,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.
▶ 신청 기간
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.
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혜택 통계
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 173억 5,331만 원이 지원됐다. 특히,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,333명이 1인 평균 72만 8,000원을 지원받았다.
2024년 지원 대상을 분석한 결과, 남자 2,828명(53%), 여자 2,505명(47%)이 지원받았고, 연령별로는 60대(28%), 50대(25%), 40대(20%) 순으로 많았다. 또한,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(44%)와 2인 가구(30%) 비율이 높아, 중·장년층의 1~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
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
○ 신청조건
· 서울시민 중 ‘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’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
※ 소득기준 :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※ 재산기준 : 3억 5천만 원 이하
· 입원, 진료,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일하였거나,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
○ 지원내용 : 연 최대 14일(1일 94,230원)
※ 입원 13일 (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),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
○ 신청기간 : 퇴원일(입원·입원연계 외래진료),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
○ 신청방법
- 온라인 ‘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’ 누리집
- 방문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
○ 문의 : 다산콜센터 02-120 , 주소지 관할 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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